공정위, 베링거인겔하임 기업결합에 “일부 자산 매각하라”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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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동물의약품 제조업체 `베링거인겔하임`이 `사노피`의 동물의약품 사업부를 인수하려는 계획과 관련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등 자산을 매각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독일 베링거인겔하임은 6월 프랑스 사노피의 동물의약품 사업부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7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베링거인겔하임과 사노피간 사업부 교환의 일환이다. 베링거인겔하임은 사노피의 동물의약품 사업부를 양수하고, 자사 소비자 헬스케어 사업부를 사노피에 양도한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국내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시장점유율 합계가 85.9%(1위)로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내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시장 경쟁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의 국내 판매와 관련 한 회사가 보유한 모든 자산을 6개월 내 매각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한 해당 제품의 개발·생산 관련 지식재산권과 기술자료를 매각 상대방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물의약품 분야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라며 “경쟁제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했고 독과점 심화로 인한 국내 축산농가, 애완견 소유자의 잠재적 피해를 방지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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