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상누각" 발언에 "녹취 파일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될 것" 받아치는 검찰…증거 공개 가능성 반격
청와대의 "사상누각" 발언에 검찰이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에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가 검찰의 조사결과를 사상누각, 인격살인 등으로 비난하자 검찰이 증거 공개 가능성 등의 반격에 나섰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공모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예상을 뛰어넘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의 조사 결과를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 "부당한 정치공세", "인격살인"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검찰 수사 결과를 여과 없이 비난했다.
그러자 검찰은 확보한 녹취파일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라고 경고에 나섰다.
지난 22일 SBS '8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확보한 녹취파일에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챙기기 위해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시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녹취파일이 단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에서 횃불로 될 것"이라며 사실상 대면조사를 거부한 박 대통령을 압박에 나섰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는 박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공소장에 99%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해당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특검에 자료를 넘기기 전 대공개도 할 수 있다며 '증거 공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