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월드 IP 리더스 포럼> 랜들 레이더 전 CAFC 법원장, "특허제도는 `독점` 아닌 `소통` 촉진"

“특허 제도는 지식의 독과점이 아닌 교류를 촉진하는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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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들 레이더 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법원장은 `월드 IP 리더스 포럼 2016` 기조 연설을 통해 특허 제도의 본질을 짚어냈다.

랜들 레이더 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법원장 겸 국제지식재산상업화협회(IIPCC) 고문은 `월드 IP 리더스 포럼 2016`에서 최근 논의되는 `특허가 혁신을 저해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특허 제도는 발명의 독점이 아닌 `소통`을 위해 기능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레이더 전 법원장은 최근 이코노미스트지에서 “현행 특허 제도는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논한 바를 다양한 관점에서 재검토했다.

그는 특히 “특정 아이디어가 발명으로 구체화되고, 다시 또 제품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오 기술이 그 예로, 각국 연구소와 기업이 혁신을 공유해야만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결국 `공개`를 전제로 하는 특허 제도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특허를 상호 라이선스하는 과정을 통해 국제적 차원의 공조가 형성된다고 그는 주창했다.

레이더 전 법원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315개 필수의약품 중 현재 특허로 보호되는 의약품은 3%인 13개에 불과한 현실을 볼 때, 특허로 인해 공중의료 비용이 불필요하게 증가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가계소득대비 의약품 지출이 감소한 바를 들며 그는 “결국 과학적 이론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전환시켜 주는 `특허 상업화`로 말미암아 지식이 전파된다”는 믿음을 전했다.

그는 또 “소송이 특허 제도에 걸림돌이 된다”는 관점과 “특허 보호 기간인 20년은 지나치게 길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했다. 지식재산 시대에서 강력한 특허 제도가 경제 성장을 이끄는 점을 고려할 때, 특허 보호 기간은 오히려 더 연장돼야 한다는 관점이다.

레이더 전 법원장은 이번 기조연설을 통해 특허 제도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본질을 논의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여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한 경험을 들어 “한국의 우수한 사법 인재들이 미래를 이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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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IP노믹스 기자 sy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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