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세월호 유가족 시위 막은 이유는? "'7시간'은…"

청와대, 세월호 유가족 시위 막은 이유는? "'7시간'은…"

청와대가 세월호 유가족의 시위를 가로막았다.

청와대 경호팀이 "7시간 (행적)은 대통령 경호상 위해 되는 내용"이라며 세월호 유가족의 피켓 시위를 가로막고 나섰다.

4·16 가족협의회는 지난 15일 "청와대 분수 앞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이 이동 중 피켓에 '7시간'이 적혀있다는 이유로 청와대 경호팀이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가족협의회는 4·16 연대와 함께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