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조원 넘는 `중견기업`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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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를 적용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 자산 규모별 규제 차등화, 상호출자 현황 공시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행 대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5조원 이상)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10조원 이상)으로 구분해 지정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에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을 적용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는 이와 더불어 상호·순환출자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채무보증 금지를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며 생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지만 10조원에 못 미치는 중견기업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은 적용 받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상호출자 현황`을 기업현황 공시 항목에 추가했다. 시장 감시로 자발적 소유 지배 구조 개선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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