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특검법' 여야 합의…野추천 특검 후보는 '판사 출신' 선호
야당이 추천하는 최순실 특검 후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 3당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별도 특검법안을 통과키로 합의하면서 추천권을 갖게 된 야당이 누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늘(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특검 후보로 이광범 변호사와 임수빈 변호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특검 자격은 판사나 검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변호사다.
대법원 비서실장 출신인 이 변호사는 내곡동 특검 당시 특검으로 활약했다.
검사 출신의 임 변호사는 2008년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 'PD수첩' 제작진의 기소 여부를 두고 검찰 수뇌부와 마찰을 빚고 사직했다.
이와 함께 야권 지지층 사이에는 특검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 특검보에 윤석열 검사 조합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채 전 총장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댓글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혼외자'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최근 한겨레TV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하며 검찰총장 사임 이후 약 3년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과거 전력 때문에 특검 기용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안에 따라 특검 추천 권한을 갖게 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아직 구체적인 후보를 거론하진 않지만 검사 출신보다는 판사 출신을 선호하는 기류가 강하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검찰에 있던 사람은 아무리 싸우고 나왔어도 친정에 (칼을) 못 겨눈다. 차라리 검찰에 끈이 없는 강직한 판사 출신이 하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의 민주당 한 의원 또한 "검찰 출신은 내부를 향해 칼을 들이대기 쉽지 않아 법원 출신(판사)이 특검을 맡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최순실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는 2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구성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으로 꾸려지며 수사시간은 최대 120일이다.
특검법이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초에는 특검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특검에 대한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추천권은 야당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있다.
두 당이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임명한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