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하 공제사업기금) 대출심사서류 중 개인인감증명서와 주주명부 제출을 폐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계속해서 대출서류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구축 중인 `서류 간소화시스템`이 올해 안 완료되면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중소기업자가 제출할 대출서류가 대폭 축소된다. 공제사업기금은 그동안 `대출시 구비서류가 너무 많다`는 것이 주요 불편사항으로 지적됐다. 간소화가 완료되면 중소기업자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윤현욱 중기중앙회 공제기획실장은 “공제기금 대출 서류간소화로 그동안 중소기업자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대출서류 과다문제를 해결하고, 제도개선으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