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10일 오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에 검사 2명과 수사관 등 총 8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압수수색의 이유는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의혹을 눈감은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 전 수석의 강남 아파트는 그의 가족회사를 통한 횡령 혐의와 아들의 의무경찰 보직 특혜 등을 수사하던 검창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도 건드리지 않은 영역이다. 그가 사용한 휴대전화 역시 한 번도 수사대상이 된 적이 없다.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 부부의 휴대전화에서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 등을 분석해 최순실의 대기업 강제모금, 대통령 연설문 유출 행위 당시 우 전 수석의 통신 내용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에 따른 압수수색을 대비해 휴대전화를 교체했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