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개통하는 SRT는 예매한 열차를 못 타도 출발 5분 이내에 스마트폰 앱으로 표를 반환할 수 있다. 또 열차 운행을 중단할 때는 환불은 물론 열차운임의 3~10%를 추가해 배상한다.
고속철도 운영사 SR(대표 김복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운송약관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신고를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SR는 국내 철도에서는 처음으로 운행을 중단할 때 환불하는 것은 물론 열차운임의 3~10%를 추가해 배상하는 배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스마트폰 앱 승차권 반환도 편리해졌다. 고객이 늦어 열차를 타지 못하더라도 5분 이내에는 앱에서 표를 반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열차가 출발한 후에는 역에서만 환불할 수 있다.
SR는 여객운송약관 외에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공공 서비스 강화하기 위해 좌석운영 제도도 개선했다. SRT 4호차를 임산부,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사회적 교통약자 배려석`으로 운영한다. SRT 4호차는 일반실 보다 편안한 의자(SRT 구매차량 10편성 기준)와 모든 좌석에 목베개(32편성 전체)를 설치했다.
SRT는 수서에서 동대구나 광주송정을 지나는 구간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 2호차를 장거리 객실로 운영한다. 단거리 고객의 승하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해 장거리 이용객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다.
SRT 2호차와 6호차는 안전서포터 지정석을 운영,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했다.
김복환 SR 대표는 “SRT는 공급자 중심의 철도 서비스를 고객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권익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