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예매열차 못 타도 스마트폰 앱으로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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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개통하는 SRT는 예매한 열차를 못 타도 출발 5분 이내에 스마트폰 앱으로 표를 반환할 수 있다. 또 열차 운행을 중단할 때는 환불은 물론 열차운임의 3~10%를 추가해 배상한다.

고속철도 운영사 SR(대표 김복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운송약관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신고를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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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는 국내 철도에서는 처음으로 운행을 중단할 때 환불하는 것은 물론 열차운임의 3~10%를 추가해 배상하는 배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스마트폰 앱 승차권 반환도 편리해졌다. 고객이 늦어 열차를 타지 못하더라도 5분 이내에는 앱에서 표를 반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열차가 출발한 후에는 역에서만 환불할 수 있다.

SR는 여객운송약관 외에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공공 서비스 강화하기 위해 좌석운영 제도도 개선했다. SRT 4호차를 임산부,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사회적 교통약자 배려석`으로 운영한다. SRT 4호차는 일반실 보다 편안한 의자(SRT 구매차량 10편성 기준)와 모든 좌석에 목베개(32편성 전체)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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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는 수서에서 동대구나 광주송정을 지나는 구간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 2호차를 장거리 객실로 운영한다. 단거리 고객의 승하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해 장거리 이용객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다.

SRT 2호차와 6호차는 안전서포터 지정석을 운영,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했다.

김복환 SR 대표는 “SRT는 공급자 중심의 철도 서비스를 고객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권익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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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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