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온뉴스 이소희 기자] 5년간의 이혼 소송을 지속해온 나훈아가 결혼 3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나훈아의 부인 정 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선고에서 “양측은 이혼하라”고 31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으며 쌍방 책임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2억1000만 원을 지급하며 이와 함께 지원 손해금 역시 전달한다”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날 나훈아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정 씨는 변호인과 모습을 드러냈지만 별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정 씨는 나훈아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자녀 부양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년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냈다. 당시 나훈아는 정 씨와 혼인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이장을 취했다.
전자신문 엔터온뉴스 이소희 기자 lshsh324@entero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