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가전업체 밀레가 LG전자의 `세탁기 스팀기술 특허` 무단 사용 중단요구에 대해 `무단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향후 소송 확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게 됐다.
밀레는 “LG전자로부터 자신들의 특허를 사용했다는 내용을 서한으로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밀레는 제3자 특허에 대해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말씀드린다”고 28일 밝혔다.
특허 범위에 대한 일치, 해석 및 견해 차이에 대한 해소는 대기업의 지적재산권 담당 부서에서 늘 있는 일이라는 설명이다.
밀레는 LG전자가 제기한 특허 침해내용에 대해 “대면방식의 대화를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대면방식이 대화에 대한 사항은 밀레 본사에서 LG전자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밀레가 LG전자 특허침해에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향후 특허침해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앞서 LG전자는 독일 가전업체 밀레를 상대로 LG전자가 보유한 세탁기 스팀 특허기술의 무단 사용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10월 말까지 공식적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단계적으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밀레가 LG전자의 스팀 특허 가운데 수십 건을 주요 드럼 세탁기에 적용하고 있고 이를 즉각 중지하고 원만한 해결에 임해 달라는 것이 LG전자 서한의 주요 내용이다.
LG전자는 스팀특허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현재 스팀 기술 대부분을 LG전자 세탁기에 적용하고 있다. 게다가 스팀 기술은 LG전자가 미국 드럼세탁기 시장에서 9년 연속 1위를 지키는 것은 물론 글로벌 세탁기 시장을 선도하는 원동력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업계는 밀레 측의 특허 침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점과 대화해결 제안을 LG측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 이라고 관측했다. 업계 관계자는 “밀레가 자신들도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특허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대화해결은 비선을 통한 것이지 언론을 통해 대화를 제안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는 “밀레 측에서 회신한 서한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과거 사례 비추어 볼 때 짧은 시간 내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