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새누리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LPG 자동차 연료사용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대수, 김규환, 김선동, 김종석, 박맹우, 이종구, 이채익 의원(이상 새누리당), 오제세, 이찬열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성식, 조배숙 의원(이상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의원이 모두 참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부장관이 수급, 안전관리를 고려해 LPG 차량 연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만 LPG 자동차 연료 사용을 허용해 왔다.
이 조항은 LPG 공급이 원활하지 않던 1982년 건설교통부 고시를 1999년 법으로 발전시켜 지금까지 유지해온 것이다. 대기오염 악화, 자동차, 자동차연료생산 기술 발전, 소비자 취향 다양성 증대 등 변화된 시대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악화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LPG 연료가 주목받으면서 사용제한 철폐 필요성이 대두됐다.
환경부 측정 결과 LPG 미세먼지 배출량은 경유차의 93/1, 휘발유차의 1/3에 불과하고, 국산차 중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도 가장 낮다.
개정안에서는 LPG 수급상황을 감안한 이용·보급 활성화 시책 및 지원방안 규정도 신설했다. LPG 안정적 수급을 위한 시책, 지원방안을 마련해 수급상황 예측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윤한홍 의원은, “대기질 개선 효과가 뛰어난 LPG 차량은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 보급이 본격화 될 때까지 선택 가능한 대안”이라며 “친환경에너지를 육성하여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산업부가 LPG 차량용 연료 제한정책은 고수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다.
최호 전기전력 전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