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미리 절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에서 20일부터 제공한다.
1~9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사용액을 확인해 연말까지의 사용 예상액을 산출해 소득공제 예상액을 가늠할 수 있다. 지난해 공제액을 참고해 올해 공제 예상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준다. 근로자별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추세와 항목별 공제 한도, 절세 팁, 유의 사항도 안내한다.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홈택스 모바일 서비스를 올해 처음 제공한다.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연말정산 절세 주머니`를 클릭해 항목별 공제 요건, 절세 팁을 볼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근로자별 최근 3년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다양한 절세 방법을 공개했다. 따로 사는 부모님,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본인이 부양할 때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 취학자녀를 위해 입학 전(1~2월) 지출한 음악·미술·체육 등 학원비도 연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부양가족이 1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해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했어도 이미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