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서와 전자문서 원본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
한국정보인증(대표 김상준)은 온라인포스트에서 계약 당사자 간 서명 날인이 찍힌 전자계약서를 만들어 주고받는 `전자계약마당` 서비스를 시작했다.
15년 전에 만든 기존 전자계약은 계약서 원본을 계약 당사자가 보유할 수 없다. 문제 발생 시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계약 내용이 소스 형태로 저장돼 서버가 손실되면 계약 내용과 사실 기록 자체도 사라질 수 있어 내용을 증명하기 어려운 불완전 계약이다.
계약을 했지만 당사자가 서명날인이 된 계약서를 보유하지 못해 계약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안고 있다.
`전자계약마당` 서비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 전자문서로 된 전자계약서에 당사자 공인인증서로 서명날인을 한다. 중립적인 제3의 공인인증기관 한국정보인증이 타임스탬프를 찍어서 계약사실을 증명한다. 육안으로 계약이 체결된 전자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계약서 원본을 전자문서법에 의해 등기 효력을 가지는 공인전자주소로 전송한다. 전자계약서 원본을 주고받은 사실을 증명한다.
이용자들은 공인전자주소 계정을 등록할 때 수신전용 계정을 이용하면 무료로 공인전자주소 계정을 만들고 전자계약서 원본을 받을 수 있다. 전자계약서 원본은 종이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계약 당사자가 직접 보관, 관리를 하거나 제출할 곳이 있으면 복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한국정보인증에서는 ASP형태로 전자계약마당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 홈페이지에서 전자계약마당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API로 제공한다.
한국정보인증은 전자문서로 원본을 만들어 보관하거나 주고받는 전자문서 원본 서비스도 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각 연구소나 연구원들이 연구노트를 위해 전자노트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속기록이나 각종 공문서 등을 종이로 만들지 않고 편리하게 전자문서로 만들어 이메일이나 공인전자주소로 고객에게 제공한다.
김인순 보안 전문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