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공사업계 공동 단체인 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는 12일 상생 발전 간담회를 갖고 건설업계 분리발주 위반에 관한 연합회 차원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4개 단체장은 최근 대전도시공사가 갑천지구 3블록 분양아파트 건설공사를 통합 발주한 것을 두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공사의 분리발주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전문 공사기업 수주 기회를 박탈한 발주 방식을 즉각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또 대전 시장과 면담도 추진하기로 했다.
갑천지구 프로젝트는 대전시 유성구 도안동 갑천변 일원에 약 1780세대 아파트를 짓는 공사다. 공종별로는 건축 2496억원, 전기 262억원, 통신 143억원, 소방 161억원 등으로 책정됐다. 대전도시공사는 예술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입찰공고를 낸 상태다. 입찰참가자격은 건설·전기·통신·소방 등록업체이며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은 건축을 포함해 49%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아파트공사가 상징성·기념성·예술성이 필요하거나 난이도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라고 볼 수 없다”며 “건설업체가 공사, 설계, 시공을 주도하는 기술제안 입찰방식은 법으로 규정돼 있는 분리발주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장철호 전기공사협회장은 “전문공사 분리발주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위”라며 “전기공사기업은 물론이고 중소 전문공사기업 사업 참여를 위해 입찰 방식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호 전기전력 전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