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 대상 업종인 발전업·증기공급업·소각업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13일 공개한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원료 투입부터 오염 배출까지 전 과정에서 경제성을 담보하면서 오염 배출을 최소화하는 우수 환경관리기법을 설명한 책자다. 오염 배출 방지시설의 효과적인 설치와 관리 사항 뿐 아니라 배출시설을 개선해 오염 발생 자체를 줄이고 생산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법이 담겼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2013년 7월 전기·증기 생산시설·소각시설 현장 전문가, 플랜트 설계 기술사, 방지시설 업체, 학계, 전문기관 등 국내 최고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작업반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
환경부는 산업·환경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이뤄진 중앙환경정책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객관성과 실효성을 담보했다고 설명했다.
최적가용기법 적용은 통합법 체계에서 용이하다. 현행 환경관리체계는 대기·수질 등 환경 분야별로 구분돼 있는 반면, 통합법체계에선 시설별로 환경영향을 통합해 검토하기 때문이다.
13일 발표되는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전기·증기 생산시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와 `폐기물 소각시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등 2권이다.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장이재 환경부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선진화 추진단 과장은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제작을 위해 기술작업반과 통합관리분과 소속 전문가들이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번 기준서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의 결과`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