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13일부터 갤럭시노트7 판매와 교환 중단에 따른 후속조치를 시작한다.
교환과 환불은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다른 기종으로의 교환과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최초 구매처(개통처)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오픈 마켓 등에서 무약정 단말기를 구매한 고객은 개통 매장에서 통신사 약정 해지 후 구매처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제조사의 기종으로도 교환이 가능하지만 삼성전자 스마트폰으로 교환할 경우 3만원 상당 모바일 이벤트몰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노트7을 믿고 사랑해주신 고객과 파트너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를 드린다”며 “매장별 준비 상황이 다르니 방문에 앞서 전화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동통신3사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을 공지하지 않은 상황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협의해야 할 세부사항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갤럭시노트7 고객 기기변경 △번호이동 고객의 개통취소 △개통취소시 연계 보험 처리 △다른 기종으로 교환할 경우의 차액 지급 방법(통신요금 할인할지, 현금으로 지급할지) △교환용 기종 물량 파악 △10월 중 교환한 고객에의 통신 지원금(3만원) 등이 조율해야할 문제로 남아있다.
앞서 11일 삼성전자는 국가기술표준원의 권고에 따라 이동통신3사와 협의를 거쳐 갤럭시노트7 판매 및 교환이 전면 중단했다.
불량판정서 유무 여부와 구입 시기 상관없이 개통취소와 환불이 가능해질 보인다. 소비자 약관상 환불은 개통 후 14일 안에 이뤄져야 하지만, 삼성전자는 리콜 당시 이통사 협의를 거쳐 개통시기 상관없이 지난 달 19일까지 개통취소를 진행했다.
갤럭시노트7 동급 수준의 다른 제품(갤럭시S7 등)으로의 교환도 논의되고 있다. 갤럭시S7 시리즈로 교환할 경우 기기값의 차액을 보상해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신 지원금 3만원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앞서 삼성전자는 이통3사와의 협의를 거쳐 새로운 배터리를 장착한 제품으로 교환했던 고객의 10월 통신비 중 3만원을 지원해줬다.
현재 갤럭시노트7 단종이 공시된 만큼 해당 정책을 유지할지는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갤럭시S7으로 교환한 고객 대상으로 시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전자가 국가기술표준원과의 협의 끝에 갤럭시노트7을 수거하기로 한 만큼,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수거 방법도 제품 교환을 진행했을 때처럼 삼성전자 고객서비스센터와 이동통신 유통점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 시장에서는 갤럭시S7·S7엣지로의 교환과 전액 환불 방안이 발표된 상태다. 10일(현지시간) 삼성전자는 미국 홈페이지를 통해 갤노트7을 다른 기종으로 교환하는 소비자에게 각종 악세서리를 사거나 통신 요금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25달러(약 2만8000원) 상당 기프트 카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