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서 잠금 해제` 등 기술 관련 특허침해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던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이 다시 애플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은 애플에 1330억가량을 물어줘야 한다.
CAFC는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전원합의체 재심리 판결에서 삼성이 `밀어서 잠금해제` 등 자사 스마트폰 특허 세 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애플 손을 들어줬다. 모두 11명인 재판부 중 8명이 다수의견을 낸 이날 판결에서 지난 2월 3인 재판부 심리로 내린 결론은 항소 과정에서 제기되지 않았거나, 소송 기록에 담긴 범위 이상의 정보에 기반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지난 2014년 5월 삼성이 애플에 1억1960만달러(약 1334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판결이 다시 살아났다. 또 지난 2월 무효로 판결받았던 △밀어서 잠금해제 △자동 오타수정 등의 특허는 복권됐다.
이날 소수 의견을 낸 법관들은 지난 2월 판결을 뒤집으면서 특정 특허가 정립되기 전에 나왔던 다양한 개념을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외에 애플이 디지털사진 처리 특허를 침해했다는 삼성전자 주장을 수용해 배상금 15만8400달러를 책정했다.
애플과 삼성은 최근 몇 년간 디자인과 기능 등에서 특허분쟁을 이어왔다. 삼성은 지난해 12월 애플에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해 5억4800만달러를 지급했다. `둥근 모서리 디자인` 등과 관련한 연방대법원 상고심 구두변론은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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