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수 이은하 "회생 어렵다" 파산 절차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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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채널A 캡처

1970~80년대 당대 최고 여가수 이은하가 다시 파산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회생 6단독 서창석 판사는 이은하가 낸 간이회생 절차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간이회생은 빚이 30억원 이하인 개인이나 소기업이 법원의 관리아래 채무를 조정해 빚을 갚게 하는 제도로 일반 회생보다 절차가 간소하다.

법원 측은 이은하가 향후 10년 동안 활동을 해 얻은 수입으로 빚을 갚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은하는 아버지의 빚보증과 사업실패 등으로 10억원의 빚을 지게 되면서 지난해 6월 파산 신청을 한 바 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