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새누리당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7일 벤처기업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연간행사가액을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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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규정은 행사일로부터 1년간 처분 제한이 있다. 연간행사가액을 연 1억원 이하로 제한한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상장 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납부하는 납입금과 행사이익 소득세 부담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포기한다.

개정안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과세특례 요건 중 연간 행사금액 요건을 1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행사일로부터 1년간 처분 제한 규정은 삭제했다. 송 의원은 “벤처기업이 성공하기 위해 우수인력 확보가 필수인데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은 우수인력 확보가 어렵다”면서 “주식매수선택권 활용이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효과적 수단”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김상훈, 김성원, 김순례, 노웅래, 문진국, 박덕흠, 박인숙, 성일종, 이은권, 이종배, 이현재, 장제원, 홍철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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