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미국서 쏘나타 엔진결함 집단소송 전액 보상 합의

현대자동차가 엔진 결함으로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당한 2011~2012 쏘나타에 대해 수리비 전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또 한국에선 에어백 결함 은폐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9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 미주 법인은 최근 세타 II 2.0ℓ·2.4ℓ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2011~2014 쏘나타를 구매한 고객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원고와 합의하고 보상 방안을 소송 관련 사이트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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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한 2011~2012 쏘나타 소비자들은 운전 도중 시동이 꺼지거나 엔진 부품 이상으로 큰 소음이 나는 문제에 대해 현대차가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리콜대상이었던 2011~2012 쏘나타뿐만 아니라 2012~2014 쏘나타 고객까지 포함해 88만5000명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보상 내용은 무상 엔진 점검과 수리, 파워트레인 보증기간 연장, 이미 지출한 수리·견인·렌터카 대여 비용 보상 등이다.

현대차는 각 항목별로 오는 11월 7일, 내년 1월 26일까지 피해 내역을 제출한 소비자들에게 보상해 줄 계획이다.

한편 최근 현대차에 재직 중인 한 직원이 현대차가 문제의 세타 엔진을 탑재한 2011~2012 쏘나타 47만대를 미국에서만 리콜하고 한국에서는 리콜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엔진 결함은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한 2011~2012 쏘나타에만 해당하는 문제로 한국에서는 리콜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토부는 에어백 결함을 발견하고도 은폐한 의혹으로 현대차를 검찰에 고발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지난주 이원희 현대차 사장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10일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지난해 6월 현대차가 생산한 싼타페 2360대의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 결함을 알고도 적법한 조처를 하지 않고 숨겼다며 이 사장을 고발했다.


문보경 자동차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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