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현대차그룹, 공정위 법 위반 과징금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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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대자동차그룹이 30대 대기업집단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은 공정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대차그룹이 과징금 총 3495억8100만원(2012년~2016년 9월)을 부과 받아 30대 대기업집단 중 가장 많았다고 9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공정위 소관 법 위반으로 총 64건 적발됐다. 30건은 시정명령 이상 조치를 받았고 나머지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은 26건, 검찰에 고발된 사건은 12건이다.

박 의원은 “현대차그룹은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각종 분야에서 광범위한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현대차의 내수 차별 문제와 무소불위의 법 위반 행태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에 이어 삼성그룹이 총 2832억2500만원 과징금을 부과 받아 2위를 기록했다. 시정명령 이상 조치를 받은 사건이 23건, 경고를 받은 사건이 18건으로 집계됐다. 과징금 부과는 19건, 검찰 고발은 10건으로 조사됐다.

법 위반 횟수로는 롯데그룹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정명령 이상이 40건, 경고가 84건이다. 롯데는 이 가운데 13건에 대해 360억5800만원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법 위반 횟수 2위는 SK(88건, 부과 과징금 1730억2000만원), 3위는 LS(85건, 362억9000만원)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대기업이 법을 어기며 벌어들이는 수익이 징계로 받는 불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불법과 편법이 반복된다”며 “연내 누진 과징금 체계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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