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미흡한 지방자치단체에 패널티를 부과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재정이 필요한 곳에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합리적 사유와 근거 없이 조속히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미반영, 페널티 등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추경을 포함한 지자체 국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자체 집행 실적을 지역발전특별회계 인센티브 평가시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교부금이 누리과정 지원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의회에 제출한 추경안 통과를 독려하고, 추경 통과·집행이 지연되는 교육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기재부는 “지자체 추경 등 지연시 민생경기 진작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며 “기재부, 행자부, 교육부 중심으로 지자체 추경 집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