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KTX 마일리지 도입·할인율 대폭 확대…11월 11일부터 적용

코레일(한국철도공사·사장 홍순만)은 `KTX 마일리지` 제도를 전면 도입 하고 할인율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레일데이(Rail day)인 11월 11일 출발하는 열차의 승차 분부터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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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를 이용하는 고객은 결제금액 5%를 기본 마일리지로 적립 받고 코레일이 `더블적립(×2) 열차`로 지정한 열차(승차율 50% 미만)는 추가로 5%가 적립돼 결제금액의 총 10%를 적립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코레일에서 운영 중인 선불형 교통카드 R+(레일플러스)로 승차권을 결제하면 `1% 보너스 적립`도 제공돼 최대 11% 적립이 가능하다. 경로·어린이 등 공공할인이나 입석(자유석), 환승 할인 시에도 마일리지를 적립 받을 수 있다.

코레일이 도입하는 마일리지는 항공·인터넷·쇼핑몰 등과 달리 최소금액에 제한 없이 1원이라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비수기·성수기, 평일·휴일을 차등해 할증하거나 이용 제한을 두지 않는다. 마일리지는 코레일 열차표 구입은 물론, 전국 역사 내 738개 매장에서 언제든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 하다. 2017년에는 역사 내 모든 입점업체 및 계열사까지 사용처를 확대하고 외부 업체와 마일리지 제휴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 KTX 할인제도의 할인폭과 할인쿠폰 혜택도 확대 된다. KTX의 대표 할인제도인 인터넷 특가(365할인, 열차별 예상 승차율에 따라 운임 할인을 제공하는 제도) 할인율을 5~20%에서 10~30%로 확대된다. 힘내라 청춘(만 24~33세 취업준비생, 신입사원 등 청년 할인)의 할인율도 10~30%에서 10~40%까지 확대한다. 다만, 영업할인이 적용된 열차는 마일리지를 적용하면 중복 할인이 되기 때문에 적립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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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누적 이용금액 30만원 결제 시 10%, 100만원 결제 시 30% 할인쿠폰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누적 10만원 결제 시 10%, 30만원 결제 시 30%로 지급 기준을 개선해 더 자주 일반열차 할인쿠폰을 제공받을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일반열차는 경영적자임을 감안해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일리지 혜택을 받으려면 코레일톡 및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코레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면 마일리지 적립 외에 회원 전용 프로모션, 멤버십 라운지 이용 등 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VIP·VVIP 고객은 특실 무료 업그레이드, 호텔 무료 숙박권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코레일 오케스트라 등 공연에도 초청할 예정이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이번 마일리지 도입과 할인제도 개편으로 KTX 이용 승객 부담이 줄어들고 더 많은 분이 KTX를 이용해 주실 것”으로 기대했다.

<마일리지 적립률>

마일리지 적립률

<열차별 할인혜택>

열차별 할인혜택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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