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KTX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고, 할인율도 대폭 확대한다.
코레일은 이 같은 방안을 `레일 데이`인 오는 11월 11일 출발하는 열차의 승차분부터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되면 KTX 이용 고객은 결제 금액의 5%를 기본 마일리지로 적립 받게 된다. 코레일이 `더블적립(×2) 열차`로 지정한 열차(승차율 50% 미만)는 추가로 5%가 적립돼 결제 금액의 10%를 적립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선불형 교통카드인 `R+`(레일 플러스)로 승차권을 결제하면 `1% 보너스 적립`도 제공돼 최대 11%의 적립이 가능하다.
이번에 도입되는 마일리지는 항공·인터넷·쇼핑몰 등과 달리 최소 금액에 제한 없이 1원이라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비수기·성수기, 평일·휴일을 차등해 할증하거나 이용 제한을 두지 않는다.
마일리지는 코레일 열차표 구매는 물론, 전국 역사 내 738개 매장에서 언제든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내년에는 역사 내 모든 입주업체와 계열사까지 사용처를 확대하고, 외부 업체와의 마일리지 제휴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KTX 할인제도의 할인 폭과 할인쿠폰 혜택도 확대된다.
KTX의 대표 할인제도인 `인터넷 특가`(365할인, 열차별 예상 승차율에 따라 운임 할인 제공)의 할인율을 5∼20%에서 10∼30%로 확대하고, `힘내라 청춘`(만24∼33세 취업준비생, 신입사원 등 청년 할인)의 할인율도 10∼30%에서 10∼40%까지 늘린다. 영업할인이 적용된 열차는 마일리지를 적용하면 중복 할인이 되기 때문에 적립에서 제외된다.
일반열차의 경우 기존에는 누적 이용금액 30만원 결제 때 10%, 100만원 결제 때 30% 할인쿠폰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누적 10만원 결제 때 10%, 30만원 결제 때 30%로 지급 기준이 개선돼 더 자주 일반 열차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마일리지 도입 및 할인제도 개편으로 KTX 이용 승객의 부담이 줄어들고 더 많은 분이 KTX를 이용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