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드라이몰탈 가격·시장점유율에 담합한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아세아에 과징금 총 573억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모두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드라이몰탈은 시멘트와 모래를 균일하게 배합해 건설현장에서 물만 부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즉석 시멘트다. 한일시멘트 등 3사는 2007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평균 주 1회 영업 담당자 모임 등을 갖고 드라이몰탈 가격 인상에 합의했다. 같은 기간 거래 권역별 시장점유율에도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자재 가격 담합은 건축비용 상승을 유발한다”며 “이번 시정으로 드라이몰탈 시장 경쟁 회복과 건축 비용 인하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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