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임박...K뱅크 준비법인 은행업 본인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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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뱅크 준비법인은 30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은행업 본인가 신청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 완료했다. (오른쪽)안효조 K뱅크 사업총괄본부장과 (가운데)옥성환 경영기획본부장이 (왼쪽)김진홍 금융위 은행과장에게 본인가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모습.

K뱅크가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본인가 신청을 하면서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이 되기 위해 한 발 더 다가섰다. 다만 은행법 개정이 더뎌지며 반쪽짜리 출범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K뱅크 준비법인(대표 심성훈, 이하 K뱅크)은 30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를 방문하고 은행업 본인가 신청 관련 서류 일체를 접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심성훈 K뱅크 대표이사는 “K뱅크는 지난해 11월말 예비인가를 득한 직후부터 약 300일 동안 매일 전쟁을 치르듯이 치열하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준비해왔다”며 “앞으로의 날들 역시 하루하루가 대한민국 금융 역사의 새로운 발자취로 남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주주사와 임직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K뱅크 성공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인가 신청 서류는 인가신청서와 함께 자본금, 주주구성,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그 외 물적설비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케이뱅크은행`을 공식 상호로 결정하고, 일반적으로는 `K뱅크`를 사용할 계획이다.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21개 주주사에 대한 각 사별 소개와 K뱅크 설립 자본금 2500억원의 납입이 완료됐다는 증명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K뱅크 인력 규모는 9월말 현재 130명이며, 7월말부터 진행했던 공개채용 결과를 감안하면 다음달 중순경까지 170명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 또는 내년 초에는 200여명 내외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본점, 전산센터(우리상암IT센터), DR(재해복구)센터(KT 분당IDC) 등 영업시설의 위치와 규모, 구성 내역 등도 본인가 신청 관련서류에 포함돼 있다.

K뱅크는 금융당국의 실지조사, 서류심사 등 본인가 심사 관련 향후 과정에 충실히 임하는 것은 물론 영업개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처럼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임박했지만, 은행법 개정이 더뎌지며 IT주도 혁신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현행 은행법은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자본은 은행 지분을 10% 이상(의결권은 4%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KT는 K뱅크 지분 8%,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10%만 갖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은 산업 자본이 은행주식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내놨다가 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여당은 정보기술(I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3.3%까지 보유하도록 하는 기존보다 다소 완화된 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하고 있는 KT와 카카오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 없이는 금융 산업 혁신을 담보할 수 없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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