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이노텍이 일본전산과의 중국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LG이노텍(대표 박종석)은 일본전산(Nidec Corporation)을 상대로 중국 북경지식재산권 전문법원에 제기한 `광학디스크 드라이브(ODD)용 정밀 모터 구조` 특허 침해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ODD용 정밀모터는 CD롬이나 DVD롬 등 ODD에서 디스크를 회전시키는 `스핀들(spindel) 모터`로, LG이노텍은 일본전산이 모터 내부의 이물질 유입을 막는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모터 전문 기업인 일본전산 PC와 가전, 자동차, 제조설비용 모터 등을 생산하는 일본의 대표 부품업체다. 지난해 매출만 약 12조원(1조1천782억엔)에 이른다.
LG 이노텍이 최종 승소하면 일본전산은 손해배상과 더불어 침해제품 생산·판매 금지에 처한다. 일본전산이 30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이번 1심 결과가 최종 판결이 된다.
전자업계는 우리 기업이 기술 강국 일본의 대표 부품업체를 상대로 승소했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 결과를 값지게 평가하고 있다.
LG이노텍 관계자는 “LG이노텍이 세계 최고 수준의 모터 기술력과 특허 경쟁력을 갖고 있음을 입증한 셈”이라고 밝혔다.
한때 모터 시장에서 선두를 다투던 두 업체 간 특허소송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일본전산은 지난 2013년 LG이노텍을 상대로 `스핀들 모터 결합구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소송은 현재 중국 특허재심위원회와 북경 지식재산권전문법원을 거쳐 고급인민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이에 대한 LG이노텍의 맞불 소송이 이번에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LG이노텍은 ODD용 모터가 시장 성장성이 낮다고 보고 지난해 이 사업을 정리, 특허 소송만은 이어가고 있다. 정밀모터 기술은 차량부품(제동·조향용 모터와 변속기용 모터) 등 LG이노텍이 육성 중인 신성장동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1위 업체와 다툼이라는 상징성도 있다.
김진현 LG이노텍 특허담당(상무)은 “이번 승소로 우리의 초정밀 모터 기술과 특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을 적극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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