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동의의결제 도입이 핵심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동의의결은 조사 또는 심의 중인 사건에 대해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방통위가 타당성을 검토해 사건을 조기 종결하는 제도다. 소비자 피해구제가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다.
방통위는 올 초 업무보고에서 통신시장 규제 패러다임을 조사·제재 중심에서 시장 자율성 확대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가 사업자에 유리하게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제출한 시정방안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인과 충분한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시장 자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나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과징금 감경 사유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방통위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소규모 업체보다 폐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유통업체 규모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