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지식재산권 7만건 압류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 20만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7만건 압류에 나선다. 2주간 자진 납부를 유도한 뒤 집행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28일 지방세를 100만원 이상 체납한 20만7543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7만2251건을 압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 지식재산권 압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류별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은 6만6164건(법인 보유 3만3155건, 개인 보유 3만3009건),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6087건이다. 경기도가 해당 지식재산권을 압류하면 지방세 체납자들은 지식재산권을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또 저작권료 등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한 수익은 압류 후 추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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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체납자가 지방세를 스스로 납부하도록 약 2주간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이번 체납자 명단에는 기업과 의료재단, 작가, 가수, 영화제작자 등이 다수 포함됐다. 체납액은 최대 수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정덕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경기도는 의료수가·리스보증금 압류와 동산 공매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해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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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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