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드신청시 오프라인보다 경품 더 많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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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티이미지뱅크

이달 3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연회비 전체 수준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카드사들도 “불완전판매를 줄이고 오프라인 모집인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고객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 카드사가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의 규모는 연회비 10%에서 연회비 전체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여전법상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신청 방식과 무관하게 연회비의 10%를 넘는 이익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다.

오프라인 카드 모집인 비용을 절감해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이 스스로 카드를 신청할 경우 혜택을 더 많이 주자는 취지다.

카드업계도 “온라인 카드 신청 고객이 증가하고, 불완전판매도 줄어들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일반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카드 발급고객의 경우 연체나 불완전판매 이슈 등 부작용이 없는 편”이라며 “오프라인 카드 모집인 비용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용카드·캐피탈·리스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할 수 있는 금융업무는 늘어난다.

겸영 업무로 △유동화 자산 관리 업무 △보험대리점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외국환 업무 등을 명시했다.

다만, 여전사들이 투자중개업이나 자산운용사 등의 집합 투자업을 하려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별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신용카드사는 겸영 업무와 부수 업무를 본업인 신용카드업과 구분해 회계 처리하도록 했다.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다른 여전사와 달리 금융·보험업을 할 수 없다.

여전사가 할 수 있는 가계대출 가운데 오토론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오토론이 할부금융과 성격이 같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출채권이 총자산의 30%를 넘지 않도록 가계대출 규제 범위도 확정됐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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