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과도한 판매목표 할당 관행 내년부터 사라진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판매목표 할당 관행이 내년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권은 그동안 신규 상품 판매 시 고객확보와 시장선점을 위해 직원에게 과도한 목표를 부여하고 실적경쟁을 전개해 부당권유·꺾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성행했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빈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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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19일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 관행 시정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했거나 금융 산업 선진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찾아내 내년 1분기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무리한 판매목표 할당 영업 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선진적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열거되어 있는 무리한 판매목표 할당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감독규정에 반영하는 등 상위 법규화 추진을 검토한다.

은행권은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이익 제공 관행도 개선한다.

시중은행이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의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되기 위해 제공하는 출연금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은행의 과도한 이익 제공은 비용 증가를 초래해 은행 경영건전성은 물론 금융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은행권이 지자체 등에 제공한 출연금은 연간 200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은행권의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적정성 점검·평가를 하고 이익을 제공할 때 준법감시인 보고, 이사회 의결, 공시를 거치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계는 고객자금 횡령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영업행위 근절에 나선다. 금융투자사 내부 통제시스템을 전면 정비하고 하반기 중 특별 현장검사를 실시해 금융사고 예방 체계 구축과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보험회사 편의주의 영업 관행도 제동이 걸린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 효력 상실 상태가 된 보험계약을 다시 살릴 때 기존 계약 내용을 반드시 유지하도록 하는 영업 관행을 고친다. 또 연금보험보다 설계사 판매 수당이 많은 `연금전환 특약 부가형 종신보험` 가입을 유도하거나, 고객이 질병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특정 질병은 보장하지 않는 부담보 조건부로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관행도 고쳐야 할 영업 관행으로 꼽았다.

저축은행은 고객이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고 있는 대출채권을 대부업체에 팔지 못한다.

일부 저축은행이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정상 대출채권까지 무분별하게 대부업체에 매각하면서 과도한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경우가 늘었다. 금감원은 4분기 중 관련 규정을 고쳐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에 정상 대출채권을 팔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 방안 추진 계획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 방안 추진 계획  (자료:금융감독원)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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