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전문가들에게 `김영란법` 관련 실무 내용을 소개하는 행사가 열린다.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WIPA)와 IP노믹스는 오는 28일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IP전문가를 위한 김영란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IP전문가들이 김영란법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점을 살펴볼 예정이다. 정부나 공공기관과 함께 일하는 IP전문가들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공직자나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은 물론, 공공기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인도 적용대상이 된다. 예컨대 △정부에서 구성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각종 연구원 △시민단체 구성원 등이 해당된다.
이날 설명회는 김영란법에 정통한 심희정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가 진행을 맡는다. 인터넷(https://goo.gl/WdhoYD ) 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문의는 WIPA 한국본부(전화 02-584-1777, wipa@wipa.or.kr)로 연락하면 된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