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상급 공무원에만 우선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김영란법을 예정대로 시행하되 적용 대상을 우선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5급 이하 공무원과 교직원, 언론인 등 기타 대상자는 적용 시점을 시행 이후 1년 6개월 유예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림·축산·수산 등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산업이 점진적으로 이 법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동료 의원 서명을 받아 이달 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농해수위 위원을 중심으로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당론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