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인터넷 소성렬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년제 190개 대학(미제출 건국대, 고려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등 7개교)의 교원 연구윤리 위반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연구윤리 위반으로 적발된 교원은 2011년 11명, 2012년 21명, 2013년 29명, 2014년 34명, 2015년 64명, 2016년 상반기(1~6월) 51명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며 최근 5년 반 동안 210명이 적발됐다.
2011년부터 2016년 상반기(1~6)까지 제출된 190개 대학 중 연구윤리 위반으로 적발된 교원이 가장 많은 대학은 상지대로 32명이었으며, 서울대 13명, 경희대 11명, 동아대 9명, 부산대 7명, 연세대, 강원대, 경상대, 대진대, 순천대 등 6명 순이었다. 서강대, 이화여대 등 140개 대학에서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적발된 교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국대, 고려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등 7개 대학은 정보 공개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연구윤리 위반 사유로는 표절이 68명, 저자표시를 부당하게 한 교원도 65명이 적발됐으며, 논문을 위변조하거나 중복게재한 교원도 44명이 적발됐다.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파면 1명, 해임 면직 10명, 정직 31명으로 중징계는 42명(20%), 감봉 14명, 견책 11명으로 경징계는 25명(12%)에 불과했으며 사실상 징계가 아닌 경고나 주의등 기타처분이 95명(45%)였으며, 적발은 되었으나 아무런 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교원도 19명(9%)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표절 여부와 징계 수위를 동료 교수들이 정하다보니 온정주의적 처벌이 대부분이고 학교마다 징계수위도 천차만별이라 표절과 같은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 사회와 대학이 표절에 대해 안 들키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표절이 남의 것을 가져다 쓰는 일종의 절도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엄중한 처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김병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문체부가 허가한 12개 재단법인이 설립 신청을 하고 허가받기까지 최장 98일, 평균 27.9일이 소요됐으며 단 하루 만에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내준 곳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 뿐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문체부가 허가한 10개 재단법인(미르재단, 케이스포츠제외)의 평균 출연금은 17억2천만원으로 미르재단(출연금469억)의 27분의 1, 케이스포츠(출연금269억)의 15.6분의 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류문화인진흥재단은 2014년1월7일 문체부에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무려 98일 만인 2014년4월15일에 법인설립허가를 받았다. 문체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가 100% 출연한 GKL사회 공헌재단도 2014년4월8일 문체부에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38일만인 2014년5월16일에 법인설립허가를 받았다.
심지어 2017 FIFA U-20월드컵을 개최하는 2017피파20세월드컵조직위원회도 2016년3월18일 문체부에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13일만인 2016년3월31일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문체부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를 단 하루만에 설립허가 내준건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를 제외한 최근 3년간 재단법인 설립신청을 한 10개 재단의 출연금 규모는 평균 17.2억원으로 미르재단(출연금469억)의 27분의 1, 케이스포츠(출연금269억)의 15.6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단법인 설립신청을 한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7억5천만원, 2017피파20세월드컵조직위원회 61억, 2017무주WTF세계태권도선구권대회조직위원회 5천만원, 2019광주시세계수영선권대회 5천만원의 출연금을 맡긴 것으로 나타나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가 세계적인 스포츠경기를 주최하는 단체보다 수십 배 많은 출연금을 모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병욱 의원은 “문체부 산하 자회사의 공익법인도 법인설립 기간이 38일이나 걸렸는데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가 단 하루 만에 재단법인 설립을 받았다는 것이 놀랍다”며 “문체부가 서류를 검토하고 실사할 틈도 없이 설립허가를 내준 경위를 국정감사에서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성렬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