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란의 질주 운전자 구속기소, 사고 당시 의식 있어 ‘재판에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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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YTN 캡처(기사와 무관)

광란의 질주 운전자 구속기소가 됐다고 전해져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10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측은 부산 해운대구에서 광란의 질주를 한 운전자 김모씨를 구속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전문가들의 의견 중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참고해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전해졌다.

특히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사고 당일 뇌전증약을 먹지 않아 발작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운전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사고는 낸 것으로 결론 내렸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7월 31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광란의 질주 끝에 3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치는 7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씨는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