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중간정산 임원퇴직금(연봉제 전환) 과세이연 못 받는 금액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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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춘수

과세관청은 퇴직연금의 활성화 및 노후준비자금 마련을 위하여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이연 제도를 도입하였다. 퇴직금을 퇴직연금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연금수령 또는 연금외수령 때까지 이연시켜주는 것이다.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다.

그러나 임원의 경우에는 수령하는 모든 퇴직금이 과세이연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대한 한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령하는 모든 퇴직금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이 적용되지만, 임원의 경우 2012.1.1부터 퇴직소득 한도규정이 신설되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였다(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제3항).

즉, 임원이 중간정산 또는 퇴직하여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그 한도를 계산하여 퇴직소득세 한도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이 적용되지만, 초과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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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의 개정 취지는 ‘퇴직소득세’에 대해서 과세이연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임원의 퇴직금 중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귀속년도(월)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

사례의 법인의 경우 2015년 12월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 2016년 1월 10일(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받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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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수 프로필>
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현)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현)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현) 증권회사 펀드투자상담사
현) 중앙일보 J플러스 필진
블로그 : http://blog.naver.com/kchsbomi/22010462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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