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강간혐의 무죄로 결정내려졌으며 감금치상과 강요 혐의는 유죄로 판단돼 징역 2년 집형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고 전해졌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 측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여성(41)이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기소된) 아내와 남편이 성관계를 갖는 과정에서 남편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바는 없었고, 관계 전후로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호전되기도 했다고 두 사람이 모두 인정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남편을 성폭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강간 혐의는 무죄로 결정했다고 전하면서 “남편을 감금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기도 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형사 처벌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해당 여성은 강간 혐의는 무죄를 받았지만 감금치상, 강요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감금치상 범행에 가담한 공범 김모(42)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