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다논, 하도급법위반으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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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인터넷 이상원기자] 요구르트 ‘액티비아’ 제조‧판매사인 풀무원다논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풀무원다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경고조치 됐다.

공정위는 풀무원다논이 12개 수급사업자에게 기한이 지나 대금을 지불하면서도 지연이자 7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조 8항에 따르면 대금을 60일 이후에 지급할 경우 공정위가 정하는 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해 풀무원다논 관계자는 “그동안 자사 기준에 따라 90일과 60일 기준으로 지급해왔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는 기존부터 거래하던 업체로 풀무원다논과 거래 규모가 많아 하도급법 기준을 넘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지급기준을 명확히 알면서도 과거 기준에 맞춰 관행처럼 지급해왔다는 것은 도덕적해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해 풀무원다논이 판매하는 그릭요거트에 카제인나트륨, 변성전분 등 첨가물을 넣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릭요거트는 원유를 저온 가열 후 유청을 인위적으로 제거해 단백질 고형분만 남기는 그리스 정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요거트다. 하지만 풀무원다논의 그릭요거트에는 인공첨가물을 사용, 단백질 함량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원기자 slle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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