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성완종 리스트' 관련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홍준표 지사에게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현용선)의 심리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거액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받아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직위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홍준표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 성완종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바 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