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하반기에는 성형외과, 공기청정기 등 국민 안전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신유형 부당광고 관련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며 “법령 개선 등으로 제도적 기반도 지속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및 회원사와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온라인 광고영역이 확대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영상물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 부당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인터넷 분야 민간자율규제를 위해 출범한 기구로, 검색어·인물정보 검증, 부동산 매물 검증, 인터넷 광고 자율심의 등 역할을 한다.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이 회원사다.
이날 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동산 매물광고 자율규약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자율규약 개정으로 특정 부동산이 허위매물로 신고 받았는지 여부를 포털사이트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안내한다. 부동산정보회사가 허위매물을 게재하는 등 반복적으로 자율규약을 위반하면 포털사이트 매물등록을 제한한다.
정 위원장은 자율규약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심사요청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표시광고법에 따라 사업자단체 등은 부당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광고 자율규약`을 제정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 할 수 있다.
정 위원장은 “경기 규칙만 공정해서는 공정한 게임을 보장할 수 없다”며 “건전한 광고시장 조성을 통한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광고주와 매체사 등 사업자의 자발적·적극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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