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법부가 비상사태에 당면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 연방법원을 비롯한 지방법원 고위직 상당수가 공석으로 비어있어 심각한 판결 정체가 예상된되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특허소송 판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허 판결은 통상적으로 후순위에 배정돼 소송 장기화와 함께 특허침해 행위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다.
IP 전문 미디어 IP와치도그는 최근 발표된 미 연방법원 통계를 인용해 미 사법부의 총 93개 자리가 공석이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지방법원 공석이 72석에 달해 지방법원은 사실상 비상사태에 당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각한 지역이 텍사스 동부법원(EDTX)이다.
텍사스 동부법원은 전 세계 특허관리전문기업(NPE)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미국에서 발생하는 특허소송이 집중된다. 실제로 IP통계분석 회사인 렉스머시나(Lex Machina) 분석에 따르면, 2016년 1분기에 발생한 미국 전체 소송의 30.5%가 텍사스 동부법원에 접수됐다. 2015년에는 전체 소송의 43%가 텍사스동부법원에 집중돼 비중이 더 높았다.
하지만 텍사스 동부법원은 레놀드데이비스(Leonard Davis) 판사가 지난해 5월 정년퇴임했고, 앞서 리처드쉘(Richard Schell) 판사가 작년 3월 법원을 떠났다. 올 1월에 마이클 슈나이더(Michael Schneider) 판사 역시 법원을 떠났다. 이들이 떠난 자리는 현재 공석 상태다. 텍사스 동부법원 뿐 아니라 텍사스 북부법원(NDTX)과 텍사스 남부법원(SDTX)도 각각 2석과 4석이 현재 공석인 상태다.
이 같은 지방법원의 공석은 특허 소송 판결에 연쇄적인 병목 현상을 가져올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미 사법 체계는 비즈니스 분쟁보다 형사 소송을 우선 배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때문에 처리되지 않은 특허 소송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허 판결 장기화는 NPE 활동 활성화를 초래하며, 미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이나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특허침해 조정 능력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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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욱 IP노믹스 기자 wo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