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대한전선 등 8개 업체, 케이블 구매입찰서 담합…과징금 총 49억원

LS, 대한전선 등 8개 전선제조사들이 전화선·근거리통신망(LAN)에 쓰이는 UTP케이블 구매입찰 과정에서 5년 동안 담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KT가 발주한 UTP케이블 구매입찰에 참여하며 낙찰자, 투찰가격 등에 합의한 LS, LS전선, 대한전선, 가온전선, 극동전선, 동일전선, 코스모링크, 화백전선에 과징금 총 48억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KT는 전국을 입찰참가 업체 수에 맞춰 6~7개 지역으로 나누고 저가입찰업체 순으로 물량이 많은 지역을 배정했다. 낙찰 가격은 최저입찰가를 일괄 적용했다. 8개 전선제조사는 이런 사실을 이용해 각사 낙찰순위에 합의하고 1위 사업자의 최저투찰가격과 나머지 사업자 낙찰순위에 따른 투찰가격에 합의했다.

고가로 투찰해 적은 물량을 배정받은 후순위 사업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계약 후 주문자위탁생산(OEM) 발주로 적정 수준 이상 물량을 보장해주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공정위는 8개 전선제조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48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LS를 제외한 7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선업계 고질적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입찰 시장에서 담합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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