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업계가 대기업·공기업의 전기공사시장 참여를 막아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태양광발전소 공사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으로 업체 대다수가 시공에 나서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철호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은 1일 서울 등촌동 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주최로 열린 전기공사분야 규제발굴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전기공사분야 규제, 애로사항 해소를 건의했다.
장 회장은 “지난해 공사실적 상위 5% 업체의 전기공사실적이 전체 52%를 차지했다”며 “대기업이 소규모 공사까지 무분별하게 수주해 중소전기공사업 보호 육성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문제를 해소할 규제가 없다”고 말했다.
장 회장에 따르면 공기업 시장 참여도 늘고 있다. 철도시설, 전기, 차량의 유지관리와 기술발전을 목적으로 설립한 코레일테크가 한전 배전공사, 교육청 신·증축 공사 등 일반 공사에 입찰에 지속 참여하는 등 중소기업 활동영역이 좁아지는 추세다.
장 회장은 “대기업이 소규모 전기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도급하한액 제도를 신설하고 공기업이 민간사업에 참여하면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태양광 발전장치를 중소기업 경쟁제품 품목에서 삭제해 줄 것도 요청했다. 태양광발전설비는 전기설비임에도 불구하고 물품으로 구분돼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으로 고시됐다.
이 때문에 `공사`로 발주되지 않고 `물품구매`로 발주돼 1만5000여개 전기공사업계가 시공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장 회장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는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기 공사”라며 “태양광발전장치 중기제품 경쟁업체 135개사 중 실제 생산기반을 갖춘 10사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커팅기, 용접기, 드릴머신만으로 태양광발전장치 직접생산업체로 등록되는 등 허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이외에도 기업은행, 산업은행 지명경쟁계약 범위를 축소하고 행자부 기준 대비 높은 시설공사 낙찰자 신용평가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는 기업에게 비용이자 제약으로 기업 성장을 막는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는 반드시 개선하겠다”며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중소 전기공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규제와 애로를 발굴해 개선하는 중소기업청 산하 정부기관이다. 관계 기관에 제도개선 건의, 중소기업 관련 규제완화 관련 조사와 연구를 수행한다.
최호 전기전력 전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