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온뉴스 백융희 기자] 배우 신은경의 전 소속사가 지난해 출연했던 드라마 제작사를 상대로 낸 출연료 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고승환 판사는 신씨의 전 소속사 티케이브이컬쳐 주식회사가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을 상대로 1억2900여만 원의 출연료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신은경과 티케이브이컬쳐는 지난해 9월 래몽래인과 SBS 드라마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출연 계약을 맺었다.
계약상 출연료는 래몽래인이 신씨의 법적대리인인 소속사에게 지급하기로 했으나, 신씨와 소속사의 계약이 드라마 방영 무렵인 지난해 10월 초 종료됐다.
이에 전 소속사 대표는 담당 PD에게 "신은경과 소속관계가 끝났다. 앞으로 진행건은 신은경과 신은경 소속사와 진행하면 된다"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는 당시 계약종료 한달 전 제작사로부터 계약금 일부를 받았으나, 이후 잔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제작사가 계약상 출연료를 누구에게 줘야 할지 알지 못했다고 인정된다"며 제작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전자신문 엔터온뉴스 백융희 기자 historich@enter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