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기숙사에 없을 때 불시 점검 금지…대학 기숙사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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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기숙사 방에 없을 때 기숙사 측이 불시에 방을 점검할 수 없게 된다. 기숙사 규칙을 어겨 강제로 퇴사돼도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국공립·사립대학교 17개 기숙사의 이용약관을 점검해 5개 유형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외출 등으로 비어있는 개인 기숙사 방을 불시 출입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한 연세대·한양대 등 8개 대학 기숙사 약관은 원칙적으로 학생이 재실한 때에만 점검 하도록 시정했다. 해당 약관 조항이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기숙사 입사 후 뒤 중도 퇴사자에게 기숙사비를 환급하지 않고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한 서울대·연세대 등 11개 기숙사 약관도 개선했다. 학생들은 위약금 공제 후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학생이 중도 퇴사해도 대학기숙사 측은 다른 학생을 받아 손해를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위약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의 권익이 강화되고 불공정 약관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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