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력이 금융투자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 응시대상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금융회사 재직자로 한정됐던 증권, 펀드,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 응시대상이 금융회사는 물론이고 금융관계기관, 기금·공제회, 공무원 등으로 확대되며(1년 이상 재직 후 퇴직자 포함), 일정 경력(1년)의 투자권유대행인과 보험모집인 등도 응시할 수 있다.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을 제외한 투자자산운용사, 투자권유대행인(증권·펀드) 등 협회 주관 다른 시험은 종전과 같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협회 자격시험 합격 유효기간 제도는 10월 24일부로 폐지되며(실효된 자격은 회복), 대신에 합격 후 장기간(5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는 전문성 보강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시대상 확대 내용>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