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원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환경부는 오염물질 배출업체가 측정업체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준수사항을 신설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투명하고 정확한 시료채취와 측정·분석을 할 수 있도록 측정의뢰인(배출업체)의 준수사항을 신설한 것이다. 준수사항으로 측정대행업체 소속 직원이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금지했다.
덤핑계약이나 허위계약서 작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측정대행계약서를 측정의뢰인과 측정대행업자 모두에게 자신들이 속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를 부여했다.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와 시험·검사기관의 환경측정분석사 의무 채용을 미확보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했다.
이가희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자와의 불평등한 계약(갑·을)관계가 해소돼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측정·분석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