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온뉴스 윤효진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이창명이 정식 재판을 받는다.
2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오현철)는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이창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이창명은 지난 4월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자신의 차로 전신주를 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며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창명은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며 영등포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이창명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48%로 특정했으며 5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혐의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해 0.05%이상 술
에 취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창명은 사고 조사 과정에서 2014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해온 혐의도 밝혀졌다.
검찰은 이창명이 혐의를 부인해 약식기소 대신 공판절차에 따라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내렸다. 이창명은 곧 정식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전자신문 엔터온뉴스 윤효진 기자 yunhj@entero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