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석수 특감, 중대 위법행위…`우병우 감찰` 유출 경위 밝혀야"

청와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기를 흔드는 일이 반복되선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어떤 언론에 왜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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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9일 오전 춘추관에서 공식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특별감찰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와 관계없이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이는 명백히 현행 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인사상 후속조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김 수석은 “입장을 밝힌 것이고, 문맥을 잘 봐 달라”고만 답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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